기업 분쟁해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대표이사 교체 I
2026-03-23
| 저희 법무법인은 소속 구성원 변호사 전원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며 기업소송, 특히 경영권 분쟁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고, 현재도 경영권 분쟁에서 성공적으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거나, 반대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대표이사 교체시 실무상 쟁점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총 4회에 걸쳐 정리합니다. |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의 해임 및 선임이 그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얼굴이자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 주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대표이사를 신속하게 교체하는 것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법률적·실무적 장애물로 인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이사 해임 사유와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 권한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소개 드립니다.
1. 대표이사의 지위와 해임 사유
이러한 이유로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나 주요 주주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 해당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와의 위임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별도 사유 없이 해임이 가능합니다.
2.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 전 소집권한 확인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이사회 결의는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특히 소집권한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이사회는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 법률 검토와 정관 확인은 필수입니다.
상법상으로는 이사 각자에게 이사회 소집권이 있으나(상법 제390조 제1항), 정관에서 소집권자를 정한 경우 해당 이사만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소집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 본인이 자신을 해임하는 이사회를 자발적으로 소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경우, 다른 이사가 소집권자에게 소집 요청을 하였으나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상법 규정에 따라 소집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상법 제390조 제2항).
또한 공동대표이사의 경우에도 공동명의로 소집해야 할 수 있으나,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비협조적인 상황이라면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거부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단독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사회 소집권한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졌다면, 이사회 소집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 글에서 소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