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법무법인 초월(이하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제 1 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제 2 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 촬영범위 및 시간, 설치대수
- 제 3 조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 제 4 조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제 5 조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 제 6 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제 7 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
- 제 8 조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 9 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의 변경
제 1 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법무법인 초월(이하 “법무법인”)은 범죄의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제 2 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 촬영범위 및 시간, 설치대수)
설치 위치 : 엘린타워 10층 내부
- 촬영범위 및 시간 : 24시간 작동하나 움직임 감지 시 촬영되며, 설치 위치 로비 및 출입구 공간이 촬영됨
- 설치 대수 : 1대
제 3 조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 김찬유 과장
-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 조동희 변호사
제 4 조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합니다.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최대 12개월
- 보관장소 : 엘린타워 10층
제 5 조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 후,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확인
제 6 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⑴ 정보주체는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⑵ 열람 등을 요구하는 정보주체는 요구하는 영상정보가 촬영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장소, 영상정보 기록시간, 청구목적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정보주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러한 요구를 한 자로부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야 합니다.
⑶ 법무법인은 ①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②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
⑴ 법무법인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⑵ 법무법인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권한 없는 자의 개인영상정보 접근을 통제합니다.
⑶ 법무법인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며, 개인영상정보파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⑷ 법무법인은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경우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관리하며, 이러한 기록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⑸ 법무법인은 개인영상정보를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의 변경)
법무법인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법무법인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